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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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연계 교육/연구/사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하고 실천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산학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y & Academy Collaboration 이라고 한다.

 

제3조(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연구보고서, 산학협력에 관한 문헌의 발간 등 학술 진흥 도모

2. 산학연계 기술교류 등 기술개발 증진

3. 산학협력 진흥 정책 및 평가 연구 등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4. 인력양성, 직업 능력 개발, 고용 기회의 확충 지원

5. 산학협력관련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활동

6. 공로표창 및 산학협력 기술개발장려 활동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산학 협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평생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산ㆍ학ㆍ연ㆍ관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하되,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사유 발생 90일 전에 정회원 등록을 마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학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상실 및 제명)

 

  ① 회원의 자격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일부터 주어진다.

  ② 회원이 당해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연도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자는 회비 납부 일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평생회원이 총회에 연속 2회 불참하는 경우 회원자격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회복을 요청하면 회장의 승인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③ 회원이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평생회원이 총회에 연속 5회 불참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회복을 회장에게 요청하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④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①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내외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③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의결로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되,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임원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를 대행하며,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 이사,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고문)

 

  ①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7. 본 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기  구

제27조(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감사는 지부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사무국)

  ①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운영이사를 두며, 담당운영이사는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안 발생 시 부회장, 회장에게 보고하며,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0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및 회비, 기부 또는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사업실적과 결산)

본 회는 매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학회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공고 및 경영공시)

회장은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일반적인 경영 사항과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설립 당시의 출연재산 목록)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출연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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